방명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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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6-10-26 00:21
묵시적갱신, 아무 말 안 하면 생기는 일
 글쓴이 : 제주운동화
조회 : 11  

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을 안 하면 묵시적갱신이 된다고 합니다.

같은 조건으로 2년이 이어지고, 세입자는 그 사이 언제든 그만두겠다고 알릴 수 있다고 해요.

알린 뒤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난다고 합니다.

갱신요구권과 차이를 정리한 글입니다.

https://estatenote.rvmaster.kr/2026/09/22/lease-renewal/